매일·남양유업, 제품 가격 담합 ‘상습범’

입력 2011-07-15 04:10수정 2011-07-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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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두 업체가 반복적으로 가격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날까지 8개월간 모두 4건의 가격인상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13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같은 기간 3건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부과받은 과징금은 145억28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 기업에서 서너번씩 가격담합이 적발된 것은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매일유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우유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나 3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두유 가격으로 17억원, 6월 치즈가격으로 34억6400만원, 이번에 컵커피 가격으로 5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매일유업은 2009년 2월에 분유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0년 11월엔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독점공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2월 우유 가격 담합으로 48억4000만원, 올해 6월 치즈가격으로 22억5100만원, 이번에 컵커피로 74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2010년 6월 과장광고 및 타사제품 비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고, 그해 11월엔 산부인과 병원에 조제분유 독점 공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가격인상 담합으로 많이 적발된 데 대해 “작년말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데다가 이들 업체의 제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매번 엄중 제재를 역설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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