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일(현지시간)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
뉴욕주 대법원은 이날 스트로스-칸 총재의 보석 석방 전제조건이던 가택연금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사건 정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상당히 줄었다”고 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가택연금이 해제됐으나 여권은 계속 압류된 상태여서 미국을 떠나 해외로 출국할 수는 없다.
이는 뉴욕검찰이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여성은 망명 이유 등 신변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조직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스트로스-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윌리엄 테일러 스트로스-칸 총재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에 몰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준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람들, 특히 언론매체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