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200만원 부과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볼트·너트 생산업체 3곳이 7년 동안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된 케이피에프는 2억1400만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억4200만원, 오리엔스금속 주식회사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피심인 3사는 영업 부장 모임을 통해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실행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종종 배신행위가 존재했고 소진 압박과 맞물리면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공동행위가 중단되고 경쟁입찰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던 중 이들 업체들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다시 총 4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지난 1년 반에 걸친 경쟁으로 이윤이 감소해 다시 담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으로 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련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