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는 KT가 티캐스트ㆍCU미디어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광고를 중단한 것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방송법 위반 논란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PP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KT가 17일 티캐스트ㆍCU미디어에 대해 광고 중단을 통보하고 21일부터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KT의 OTS가 논란을 빚자 이를 반대하는 케이블TV업계에 대해 손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PP협의회가 속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OTS 상품이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KT를 고발했다. PP협의회는 이 때문에 KT가 광고 집행을 중단해 PP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PP협의회에 따르면 KT의 광고 물량은 두 업체 모두 한 달에 3억원 수준인데 이는 각각 전체 광고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KT가 거대 광고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PP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 측은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한 일상적인 광고량 조절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OTS를 둘러싼 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티캐스트와 CU미디어는 각각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와 씨앤앰 계열 P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