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상·CJ제일제당에 총 10억5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
고추장 제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30%로 담합한 대상과 CJ제일제당 2개 고추장 제조·판매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두 업체와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2명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지난해 3월26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임직원 모임에서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하여 판매하자’라고 합의해 실행했다.
또한 이들 임직원들은 2010년 3월30일과 2010년 4월7일 2차례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이러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2010년 6월부터 할인을 제한했다. 아래 고추장 할인율 변화 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업체가 담합을 실행한 시점에 할인이 큰폭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대상이 2010년 10월 중순경 행사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하자 담합이 파기되면서 할인율이 다시 올라갔다.
이 두업체의 담합은 대상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상은 2009년 5월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전달인 4월부터 할인율 40~50%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인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율은 도입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자 두 업체는 할인율 짬짜미를 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통적으로 식품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인식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에도 담합 품목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추장 시장 규모는 2010년 매출액 기준 약 28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CJ가 1183억원으로 42.8%, 대상이 1021억원으로 36.9%로 두 업체가 근소한 시장점유율 차이로 양강구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