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손 들어줘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호산업(주), 금호타이어(주), 아시아나항공(주) 및 그 소속회사들이 계속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지난 3월18일과 5월19일 금호석유화학(주)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집단 동일인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 얼굴조차 잘 마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형인 박삼구 회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30% 이상 소유라는 계열사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위 계열 제외 신청대상 회사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집단 동일인인 박삼구 회장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 실제로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의 조직·인사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또 “금호산업 및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박삼구 회장에게 전략경영계획 등을 보고 하는 등 박삼구 회장이 회사경영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그룹은 2009년 6월 박삼구ㆍ찬구 회장의 ‘형제의 난’으로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당시 두 회장은 동반퇴진했으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형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 경영에 각각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