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규정 등 주요 규정 표시 않은 학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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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 대상 중요정보 제공여부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환불여부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학원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총 29개 학원 업체들이 해당 주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학원운영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기준 △부대비용 추가여부 △추가부담금액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B학원의 경우에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확인”하라며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각 지방교육청에, 부대비용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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