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내하도급 직접고용…연간 5.4조 비용 발생"

입력 2011-06-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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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영수 의원 "기업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 우려…합리적 해법 필요"

사내 하도급의 직접고용이 연간 5조4000억원의 비용 부담을 유발시키고 '고용의 감소'와 '기업 경쟁력저하'를 야기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최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세미나에는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나아가 향후 노사정이 합심해 적절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동시장에서 사내하도급은 업무공정의 다양성에 따른 분업화 필요성,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와 전자, 조선, 철강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고용의 다양성을 이뤄낸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전국적인 투쟁조직을 결성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치권이 직접 나서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박사는 최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일반화돼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직접고용할 경우 우리 경제는 직접고용 첫해에 약 5조4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역무제공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정책을 감안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도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무제공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일의 완성이라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규율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고 "도급 위반을 파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또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확대 등의 주장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국장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종별, 기업별로 사내하도급 활용실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사내하도급 관련 문제는 근로자 보호 및 노동유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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