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1조원대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며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1조원대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며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10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