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수산물 불법 교역 방지 협력체계 공고히

입력 2011-06-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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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간 부산서 실무회의 개최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불법 수산물 교역을 방지하는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한-러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불법으로 어획되거나 수산물 교역을 방지하는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비치코프(V.B. Bychkov)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러시아 측이 자국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되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산물 교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했으며 양측이 제공한 정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제공 후 전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러시아 측은 불법으로 어획된 자국산 수산물의 한국항구 반입이 예상되는 제3국 선박의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하면 한국 측은 제공받은 선박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형식이다.

그동안 러시아수역 명태 쿼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명태 및 꽁치 조업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해당 어류에 대한 추가쿼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러시아수역 활게류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한ㆍ러ㆍ일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3국간 회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2009년 12월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해 협정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매년 2~3차례 개최하고 있는 실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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