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부동산매물광고 과대 위약금 시정조치

입력 2011-05-08 12:00수정 2011-05-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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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의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부동산중개사업자의 광고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의 광고서비스상품은 테마, 추천, 일반으로 구성되며 테마상품은 6개월 100만~300만원, 추천상품은 3개월 건당 9000원, 일반상품은 3개월 10만원 6개월, 15만원이며 약관에서는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위약금을 10%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털에 부동산매물광고를 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증가 추세”라며 “이번 시정조치 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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