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나선 스마트폰 요금 실체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이 국내 도입된 후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해 현재는 5000만 이동전화 가입자의 2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증가와 통신요금 증가의 주원인으로 판단, 단말기 ‘보조금’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1일부터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KT에 대해서도 금명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팬택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거품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 현장 조사에서 스마트폰 출고가와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자료 요구보다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 관계자들이 보유한 서류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 가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고, 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거품이 많다고 의심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많이 보조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스마트폰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내리면 보조금도 줄어들고, 통신 요금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삼성과 LG, 애플의 스마트폰은 미국에서의 판매가가 우리나라 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제 단말기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를 할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입자로부터 얻는 이익이 할인 금액보다 크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 폐해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신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영 부실이 나타났고, 이 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통신요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 통신요금 인상은 착시현상인가= 단말기 가격 때문에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진 것일까.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는 3만5000원으로 동일하고, 일반 휴대폰 표준요금제 기본료는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소폭 차이가 있다.
즉,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즉시 기본요금 만으로 통신비가 2만원 이상 상승하는 셈이다.
이를 가지고 ‘스마트폰 요금제가 비싸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단말기 보조금’이 때문이다.
통상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요금 고지서에는 기본요금 4만5000원 외에 24개월로 나뉘어 쪼개진 단말기 할부금 1만2100원이 통합 청구된다. 한달 동안 무료통화량을 초과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 청구비용은 부가세와 단말기 할부금을 합해 6만원 가량(부가세 제외)이다.
이 요금청구서에는 매달 2만1810원의 요금이 ‘추가할인’됐다는 내용이 표시된다. 이 요금할인이 소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을 지원하는 것.
소비자들은 80만~90만원대의 고가 스마트폰을 ‘2년 약정계약’을 통해 60만원 가량 할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에 그 가격이 포함돼 제대로 돈을 다 내는 셈이다.
단순계산하면 스마트폰 월정액요금 4만5000원은 무료음성통화 200분+무료데이터통화 500MB+무료문자 300건의 2만3190원에 단말기할부금 2만118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화료는 내렸는데 결국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으로 전이되면서 ‘통신요금이 올랐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이석채 KT 회장 및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등 통신 3사 CEO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단말기 비용과 콘텐츠 사용료가 통신요금에 통합제공되다 보니 통신요금이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를 분리, 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또 구분 안된 기존 항목을 재조정하고 통신요금에 문화생활 이용료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8일 국회에서 "휴대전화의 개념이 복합문화 기기로 변하고 있는 만큼 통신요금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며 “통계청과 협의해 가계 통신비 항목을 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