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사용절차” 개선 한목소리

입력 2011-03-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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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산사용은 어디까지나 입법부 소관임에도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세계잉여금 사용절차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또 대통령의 승인이 있은 후부터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역시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맞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되도록 법제화돼 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또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국채 등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넣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87억원은 지방교부 22%(7864억원) 공적기금상환 23%(8467억원), 채무상환 16%(5927억원) 세입이입 38%(1조3829억원)에 쓰였다.

윤준승 국회재정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또는 예산의 불용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가재원인 예산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 외로 집행되는 것은 헌법 등에서 나타나는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 중 법정 비율 외의 남은 금액에 대해 대통령 재량으로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재원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결국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보고서’에서는 행정부가 보수적으로 적게 세입추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9년 기간 중 행정부의 총수입 예측오차는 연평균 3.4%로 나타나 정부가 매년 총수입과 국세를 각각 3.4%만큼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소장은 “세수추계의 오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세수를 과소하게 추계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커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해당 년도 결산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분석관은 “올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대략 309조)의 2%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액수”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재정전문가들과 정치인들 모두 최근 급증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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