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금융투자상품 45개 약관 시정조치 요청

입력 2011-02-24 12:00수정 2011-02-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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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회사,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했다고 해서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는 여섯 번째 금융약관 시정요청으로 공정위는 작년 초부터‘금융약관심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왔다.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주요 불공정 계약 내용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하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약관의 조항 △고객과 약정한 지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이율 중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조항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법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연금신탁약관, 불특정금전신탁약관의 조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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