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 시정조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자격증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업체는 한국애견협회, 한국장례업협회, 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 영어회화, 한국능력교육개발원 등이다.
위반 업체들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100% 취업보장' '우수졸업 100% 외부출강 보장'이라고 광고했다.
고소득을 보장할 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음’, ‘고수익 자격증’ 이라는 문구로 홍보했다.
이 밖에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자격’을 내세워 광고를 한 업체도 시정조치 받았다.
한편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