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1ㆍ11 옵션 쇼크' 뇌관인 도이치뱅크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0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옵션쇼크와 관련된 도이치뱅크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마지막 증선위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해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현ㆍ선물 간 차익을 노린 시세조종 혐의를 일부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거래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다. 증권가 관계자는 매수차익거래를 통한 보유한 2조원의 현물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은 약 10%, 즉 2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환율 차익에 따른 수익까지 합하면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와이즈에셋을 포함한 일부 국내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2월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에 검사역들을 급파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도이치뱅크의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의 전 한국담당 이사 손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양벌규정(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도 함께 형벌을 과할 것으로 청구함)에 따라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 고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