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점유율 조사 본격화

입력 2011-02-06 09:03수정 2011-02-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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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위해 올해 조사기관 선정 용역사업 발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해 도입한 올해 시청점유율 조사 시행 절차를 본격화한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자료 수집을 위한 올해의 조사기관 선정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방송법상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다. 시청자들의 총 방송시청 시간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영위하는 채널의 시청 비율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 총 3250가구 이상을 조사 대상인 패널가구로 삼도록 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추후 총 4000가구 이상을 목표로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입찰 방식은 전자입찰, 서류제출 기한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이며, 용역 사업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현재 TNmS와 AGB닐슨 2개사가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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