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6년 도입한 환경성 평가 사전 입지상담제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낭비를 막아 연간 약 3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입지상담제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개발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해당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주는 제도이다. 부지가 환경성 측면에서 부적합해 인·허가가 나지 않아 생기는 설계비 등의 낭비를 막으려고 도입됐다.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등 서류를 해당 지방환경청에 우편이나 전자 문서로 내면 환경청에서는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준다.
2008∼2010년 운영 성과를 보면 751건의 상담 중 입지부적격(부적격 가능 포함)이 전체의 74.6%인 560건이었으며, 입지 적격과 기타(검토 비대상 등)가 각각 129건(17.1%), 62건(8.3%)으로 나타났다.
입지 부적격 사업의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하면 연간 3200억으로 추정되며, 사업 추진에 드는 시간 절감 효과는 연간 2만2689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지상담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만, 상담건수가 2008년 336건에서 2009년 257건, 2010년 15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며 “상담제를 활성화하려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