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100% 순도 논란에 휩싸였던 대상 청정원 포도씨유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포도씨유 정제과정에 따라 구성항목 중 일부는 CODEX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문제가 된 포도씨유를 성분 분석한 결과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100% 순도 논란에 휩싸였던 대상 청정원 포도씨유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포도씨유 정제과정에 따라 구성항목 중 일부는 CODEX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문제가 된 포도씨유를 성분 분석한 결과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