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15일 김유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공시했다.
1심 판결에서 김유진 대표의 횡령금액은 45억56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4억8000만원에 대한 무죄가 인정, 횡령금액이 40억7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15일 김유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공시했다.
1심 판결에서 김유진 대표의 횡령금액은 45억56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4억8000만원에 대한 무죄가 인정, 횡령금액이 40억7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