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은 60대 남성 부작용으로 응급실
▲식약청에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제품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동덕)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가짜제품을 판매한 A(37)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짜 비아그라(100㎎) 및 시알리스(100㎎, 50㎎) 총 1650정, 시가 1279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제품 검사결과 비아그라(100㎎)에는 주성분인 실데나필 160㎎이 초과 검출됐으며 시알리스(100㎎)에는 허가받은 주성분인 타다나필이 아닌 실데나필 171㎎이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짜 비아그라를 복용한 B씨(69)의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식약청은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가짜 제품으로 함량이 균일하지 않거나 과다 함유돼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