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차명 계좌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며 금융실명제법의 맹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금융실명제법 상 차명 계좌 보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녀는 “차명계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차명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규정할 것” 을 주장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차명계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답변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관계기관 간에 종합적으로 차명계좌를 건전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