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400여명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은 인천공항 노동자 435명의 임금 8억4920만원이 체불됐다고 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수도권종합개발은 청소 직원들에게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용역업체에게 정당한 용역비를 지급했고 그 용역비 안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역업체 소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현재 용역업체에 대한 임금지급 총액만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원청회사의 연대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청소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해 용역업체와 3년마다 계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