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축구 승부조작 해당팀 감독...무기한 자격정지

입력 2010-09-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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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고교축구 승부조작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1-5로 진 것은 승부조작이라고 판단, 두 팀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협회 상벌위원회는 "양팀 감독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사실로 입증됐다"며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의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리고 두 팀은 올해 챌린지리그와 초중고리그 왕중왕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금호고 축구부 감독을 축구협회로 소환해 진술을 받았고,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런 징계를 확정했다.

오세권 상벌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심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쳤다. 두 팀의 경기가 다른 팀들의 경기보다 7분 정도 늦게 시작한 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모든 경기가 오후 3시에 킥오프돼야 하는데 심판진이 빨리 그라운드로 들어오라고 종용했지만 두 팀 모두 시간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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