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英서도 거액 벌금 위기

입력 2010-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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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파운드 달해

사기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지난 4월 제소됐던 골드만삭스가 영국에서도 거액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에 대한 5개월 간의 조사를 마치고 회사에 2000만파운드(약 36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SA가 조사한 건은 지난 4월 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건과 동일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SEC에 의해 제소됐고 지난 7월 5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SEC와 합의해 소송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FSA는 모기지 관련 CDO 개발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패브리스 투르 골드만삭스 부사장이 SEC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벌금 부과 이유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내야 할 벌금은 JP모건의 3330만파운드에 이어 사상 2번째로 많은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는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를 겪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안 중 이른바 ‘볼커룰’로 인해 이익률이 좋았던 자기자본 매매부서를 사모펀드인 KKR에 매각할 예정이다.

볼커룰은 금융권의 투기적인 자기자본거래(프랍 트레이딩, Proprietary trading)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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