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벌꿀·식용 유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할인마트·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식약청은 고사리·깐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또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