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비닐하우스 지킨다

입력 2010-08-16 10:29수정 2010-08-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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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 (단동하우스)'과 '시설딸기'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 가능한 지역은 충남(논산), 전남(담양), 경남(밀양ㆍ진주)으로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8월16일부터 10월29일까지이다.

대상은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의 경우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고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농작물재해보험인 '시설딸기' 보험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단동하우스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나, 1년 중 일부만 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동식의 경우 존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시설딸기의 경우는 정식일(정식이후 가입 시는 계약체결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이다.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위험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단동하우스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시범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농가들이 단동하우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된 단동하우스 내의 시설딸기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9월 이후에 충남(공주), 전남(순천), 강원(춘천)에 시설오이, 강원(춘천), 부산(강서), 경남(김해)에 시설토마토, 경북(성주)에 시설참외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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