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판매자 보복조치를 우려해 11번가와 거래 중단
이베이지마켓이 사이트 내의 주요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에 물품 거래 금지를 지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를 금지토록 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소속 팀장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엑셀 파일 등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지마켓과 소속직원에게 2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부과해 2003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마켓은 공정위 현장조사 실시기간(2009년 10월 12일~2009년 12월 3일) 중 매출액 2억원 규모의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 노출 화면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전화나 메신저로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해 최소 11개의 우량 판매자들이 보복조치를 우려해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경쟁과 선중규 과장은 "지마켓은 지난 2007년 11월에도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인 엠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며 "유사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이 채 안돼 재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마켓은 2000년 4월 설립된 이래 시장지배적 남용과 부당 광고 행위 등으로 총 5건의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이후 공무원들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