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석면 함유 석재 품질 강화

입력 2010-07-15 19:42수정 2010-07-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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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석면이 포함된 석재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충북 하천공사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등이 사용돼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천 수해복구 현장서 조달청 계약업체가 당초 계약조건에 명시된 자체 생산 돌이 아닌 인근지역의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무단 납품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당 지역 공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조달청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석면 함유된 석재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석면이 포함된 석재로 공사를 할 경우 떨어져 나온 석면조각이 공기 중에 떠다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경석 등 관급 석재제품의 구매규격서상 품질기준은 압축강도ㆍ흡수율ㆍ비중 등으로 제한해 운영돼 왔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중 석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해 석면함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수요기관ㆍ납품업체에 대해 철저한 납품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업체는 강력한 조치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법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이다.

먼저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률상 자연석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해 올해중 모든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인근제품(폐광ㆍ석산)을 편법 납품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므로 수요기관ㆍ계약업체 등과 협조해 납품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계약이행과정서 처음 계약조건과 다르게 타사제품이나 저급제품을 납품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와 거래를 중지ㆍ제재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업체는 거래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중 석재제품의 석면관련기준이 신설되면 불량석재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유통가능성이 사라진다”며 “위반업체 발생시 엄정 조치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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