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대출 전면규제 골자
중국이 과도한 대출 등 방만한 운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부실해지자 고강도 규제안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급증시키는 지방정부 산하 금융업체의 폐업 등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발표한 규제안을 통해 지방정부 산하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촉구하고 기준 미달시 강력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산하 금융회사 중 채무상환을 지방정부 기금에 의존하는 회사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지방정부는 정부 프로젝트 관련 자금조달을 자체 예산이나 민간자본 투자 등 시장 중심 자본조달 수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 산하 금융회사들은 회사 자체 수입을 통해 채무상환이나 자금조달을 해야한다.
비 공공부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자본 및 관리, 영리활동 등 정부의 국영기업 관리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채무상환 관련 지속적인 자본유입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많은 지방정부가 토지자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왔고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날로 커졌다.
지방정부는 법률상 자체적인 채권 발행이 금지돼 왔으나 금융회사 설립 등 편법을 통해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