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약 잔류기준 국제적으로 인정
우리나라 토종 농산물과 개량된 쪽파·복분자·유자·들깨·5종 버섯류 등 총 9종 농산물의 수출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쪽파·복분자·산딸기·꽃송이버섯·먹물버섯·송이버섯·왕송이버섯·유자·들깨 등 9종 농산물이 '국제식품분류'에 최종 등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등재가 확정되면 국내 재배시 사용되는 해당 농산물의 농약 잔류기준이 국제 통상 무역에서 농약 검사기준으로 우선 적용 받아 수출이 원활해진다.
식약청은 2011년에는 들깻잎 등 우리나라에서 주로 섭취하는 여러 종류의 엽채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등재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