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을 수리 받을 경우 일정액 이상의 수리비는 받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20일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해 12월부터 보증기간이 끝난 TV 제품에 대해 수리비 상한제를 시행한데 이어, 이 제도를 냉장고와 세탁기와 청소기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TV의 경우 구입후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27만원, 5년 미만이면 36만원, 7년 미만이면 48만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됐다. 실제 산정된 수리비가 이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받는다.
냉장고는 10만원, 세탁기와 청소기는 6만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졌다.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나거나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전제품 가운데 TV에 대해 이 제도를 지난해 12월 시행한 뒤, 올해 2월부터 대상 제품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