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혐의없음’

입력 2009-1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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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디는 25일 김성주 전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사건처분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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