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줌인]로엔케이, 증자 앞두고 가압류에 고발등 발생

입력 2009-08-19 11:48수정 2009-08-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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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 가압류까지도 가능해,...

일반공모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있는 로엔케이가 가압류에 검찰 고발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자가 성공할 경우 유상증자 대금에도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로엔케이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한다. 기존 발행주식의 1.7배에 달하는 1650만주를 공모한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청약을 앞두고 수명산시티가 로엔케이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함에 따라 기재사항 누락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아 청약이 연기된 바 있다.

로엔케이에 따르면 전 대표이사 안재성 개인이 사적으로 수명산시티와 행한 계약을 한 것이어서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며 안재성 전 대표이사 및 수명산시티 대표이사 등 3인을 배임혐의 및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전 최대주주 박예숙 등과 전 대표이사 안재성은 지난해 12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했으나, 지난 6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도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재성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안재성과 로엔케이 대표이사 송병운, 전 최대주주 박예숙씨 등 8인을 대표한 송병운과 체결된 것으로 로엔케이 주식 6백만주를 주당 6천원으로 하여 총 거래대금을 360억 원으로 하는 계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거래대금의 2/3에 달하는 237억 원을 정산했으나 잔금이 미뤄지면서 기존 경영진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재성 전 대표는 “총 360억 원의 거래대금 중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37억원이 지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해제한다는 것을 부당하다”며 “계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법률적 준비를 강구중이며,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향후 회사는 물론 대주주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로엔케이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전 대표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증권발행신고서에 첨부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증자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은 잇을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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