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샘 임직원들이 최양하에게 이 사건 입찰 담합을 보고했다는 진술 내지 증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최양하가 담합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 가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샘·에넥스에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에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담합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창의적 기업 활동의 보장,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 발전 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판 가구 시장의 담합은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돼 관행으로 고착되었는 바,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미 입찰 담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 건설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찰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담합이 지속되는 데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2조3261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낙찰 예정 업체가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면 이를 확인한 들러리 업체가 해당 가격보다 비싼 값을 적어 내는 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