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초래 우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개별 학교 단위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온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최종 효력을 인정하면서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에 대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과시키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지금까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2023년 5월 3일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같은 달 9일 서울교육청이 조레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15일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31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날까지 조례 집행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해 온 이유는 조례안 일부 내용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성과 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