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KEDI,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5050건)보다 16.1% 감소했다.
2020년 1197건이었던 교권보호위 건수는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다 지난해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 중에서는 ‘교육활동 방해(32.4%)' 와 ‘모욕·명예훼손(26.0%)'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상해·폭행(13.3%)',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8.4%)‘, ’성폭력 범죄(3.7%) 순이었다.
특히 교육활동 방해가 전년(24.1%)에 비해 증가한 반면, 모욕·명예훼손이 전년(44.8%)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교육활동 방해’(24.4%)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피해교원 보호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뤄졌다.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 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 소통 시스템(가칭)’을 9월에 개통해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