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
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김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 씨(수행원)의 관계, 배 씨의 평소 업무 내용,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지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 씨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며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김 씨 측이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에 법정에 나올 필요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다. 이에 2018년 12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후보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지난달 1일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13일과 27일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도 내달 24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