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
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13일과 27일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도 내달 24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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