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해야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 방문하여 필요사항을 안내할 경우 사업장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왜 이렇게 작성할 게 많아요?”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장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양식 몇 장 정도만 형식적으로 구비해 놓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의무를 사업장에서 이행할 경우 증빙이 필수적이며, 증빙 마련 작업은 결국 서류작성 업무로 이어진다. 이때 서류작성의 핵심은 실질적인 ‘이행’이 전제된 상태에서, 교육 및 회의 등 행위로 이루어진 무형의 이행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선 증빙의 전제인 ‘이행’이 사실상 부재된 상태에서 부차적 업무인 서류작성만 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점은 중소기업의 투입가능 인력에서 비롯된다. 충분한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이라면 안전보건업무에 전담할 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지원 등 다른 직무를 겸업하여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성해두었던 안전보건 관련 절차서 및 양식 등이 사업장 규모에 적합한 것인지 전면검토하여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을 필요가 있겠다. 만약 기존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절차서 및 양식을 갖춰 두었다면, 우리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 관련 자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간소화하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산더미 같은 서류작업에 밀려 가장 중요한 ‘이행’부분을 정작 빠트리게 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어떤 부분을 간소화해야 할지 스스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라면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무료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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