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앞서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간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