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입력 2025-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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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명단 제공
소득 기준 초과·사망 가족 자료 원천 차단
AI 상담 서비스 도입…24시간 안내

▲연말정산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13월의 월급'을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과다공제 사전 예방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상담 지원 등의 개편으로 근로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의 특징은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최대 40%의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이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한다.

특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상담사가 신속·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 사항을 보면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돼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또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라며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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