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연일 장외 여론전…“공수처 무리한 태도에 대통령도 유감”

입력 2025-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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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임박…尹 측, 오늘만 5차례 입장문
석동현 “경찰, 영장 집행에 함부로 부화뇌동해선 안 돼”
지지자 향한 호소 전략…“법적 절차에 오히려 독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장외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 수사기관의 대응에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지지자를 향한 호소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경찰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또 다른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가 이날 오후까지 낸 입장문만 5개에 달한다.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다는 건 강조해왔던 주장이지만, 이번에는 행안부 장관대행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저지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 변호사는 즉각 “근거 없는 허위보도”라며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경찰에서 무리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이 함부로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겁을 주고 이간계를 쓴 부분도, 이런 치졸한 일까지 하는 것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11일 한남동 집회 연단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공수처, 한 줌도 안 되는 자식들이 정신 없이 날뛰는데 여러분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야당과 좌파 등에게 보여주고,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저를 빠져나올 때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영장 집행을 경찰과 함께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나중에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지자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로 보이는데, 향후 이어지는 법적 절차에 대해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변호인들의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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