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4-1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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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大法 “상고기각”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위해 사조직 결성 혐의
1·2심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무죄’ 판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과 충청 지역 여성분과 위원장 A(62) 씨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협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한 뒤 그 산하에 ‘아태 충청혁신 포럼’을 두고 창립 총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자 이 대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프라인 선거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벌였다고도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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