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내년부터 83억 원에서 88억 원, 공공기관은 249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최근 2년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환율이 상승(1663.17원/SDR→1767.7원/SDR)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 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와 함께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금액도 중앙정부는 2억20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으로, 공공기관은 6억7000만 원에서 7억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한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 원 미만에서 88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해당 제도는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제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