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부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늦어도 10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