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03 16:13수정 2024-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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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총 앞두고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독단 행사 우려

▲왼쪽부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한미약품/이투데이DB)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연합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킬링턴 유한회사가 3인연합과 힘을 합치며 4인연합으로 확대됐다.

킬링턴 유한회사는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임성기재단, 가현문화재단, 글로벌 헤지펀드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사들여 지분 5.7%를 확보했다. 라데팡스는 3인연합과 이사회 구성, 의결권 공동행사와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각 참여권 등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이달 2일 체결한 바 있다.

4인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새로 이사회에 입성하며 이사회 구도가 5대 5 균형을 맞췄다. 앞서 지난달 7일 임종훈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중장기 성장전략 간담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5대 5구도가 잡혀도 대표이사로서 한미약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4인연합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4인연합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고 4인연합은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또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연합은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이사의 경우 30년간 제제연구, 공정연구원으로서 한미약품그룹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이른바 ‘정통 한미맨’으로서 대표이사 취임 이래 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4인연합 측 주장이다.

이에 4인연합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안건은 보복성 해임, 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충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는 한미약품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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