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자카르타서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삼양식품 “경쟁력 강화 기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라면의 통관이 수월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잇달아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설 태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CE)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 EO 및 2-CE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잔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2-CE(2-클로로에탄올)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선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점 오염이 가능한 비발암성 물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며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
국내 라면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식약처의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해소 성과에 힘입어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농심은 지난달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세이셔널 데이’를 열고 신라면 등 신브랜드를 알렸다. 신라면 대형 모형 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신브랜드 제품을 먹어볼 수 있는 취식존 등을 마련했다.
농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핵심축으로, 특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즉석면류 시장을 가지고 있어 농심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EO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도 “각국의 수입 규제 장벽을 극복해 나간다면 K푸드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식약처의 규제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