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군복무·연구 병행…이공계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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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초중등·이공계 대학,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해 확대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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