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입력 2024-1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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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1년6개월, 남욱·정민용 변호사 1년 구형

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
“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재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 원 구형과 함께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거액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불리한 양형 이유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유 씨가)이번 범행에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검찰은 “항상 한배를 탔고 함께 성공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어떤 피고인은 믿기 어려운 주장과 함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8월 경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정 씨와 남 씨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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